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대표적인 공공 안전망 제도입니다.
특히 초기 1개월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필요 서류, 지원 기간, 문의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조건 기본 요건
긴급생계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객관적인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소득 상실 지속: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위기상황 미해결: 초기 지원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즉, 단순한 생활 곤란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연장이 승인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조건 심사 기준
연장 여부는 공무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500만 원 이하
-
심사 절차: 가구 방문조사,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실제 생활 상태 확인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지원 기간
연장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지원: 1개월
-
1차 연장: 1개월 추가
-
2차 연장: 1개월 추가
-
총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각 연장마다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제외 사유
다음의 경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이 회복된 경우
-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된 경우
-
허위 신청, 서류 조작이 발견된 경우
-
담당자의 방문조사 및 상담 협조 의무 불이행
-
동일 위기 사유로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방문
-
기존 지원 종료 3일 전까지 신청 필수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긴급복지지원” 메뉴에서 연장 신청
-
추가 서류는 우편·팩스로 제출 가능
3. 전화 신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구청 복지과 연락
-
의사 표현 후,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지급일
-
승인 후 7일 이내 계좌 입금
-
기존 지원 종료 시점과 연장 지원 사이 공백 없이 지급
-
지급일 지연 사유: 서류 미비, 추가 조사 필요 시 최대 14일까지 지연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실업급여 서류 등)
-
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위기상황 증명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해고 통지서 등)
긴급생계지원금 연장 기간 관련 주의사항
-
총 3개월 이상 지원 불가
-
매 연장마다 새로운 심사 진행
-
연장 종료 후 동일 사유로는 2년간 재신청 불가
-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의무
긴급생계지원금 문의 및 상담
-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마무리
긴급생계지원금은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로, 연장 조건 충족 여부와 적절한 서류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지원이 끝나기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진행하시고, 허위 정보 제공은 불이익이 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